'월급쟁이부자들TV'의 〈2026년 세제개편안 수정되었습니다.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릴게요〉 영상입니다.
개편된 세제안에 따른 주요 내용과 주택 보유 상태별(실거주 1주택, 비거주 1주택, 다주택자, 무주택/임차인) 영향 및 대응 전략 핵심 요약입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할때 내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요 개편 내용

- 실거주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이 기존 공시가 12억 원 → 14억 원(매매 시가 약 2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 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공시가 23억 원(매매 시가 약 33억 원) 초과 등 고가 주택은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여 종부세가 중과됩니다.
- 비거주 1주택자: 당초 1차 개편안에서 공시가 9억 원으로 하향 조율하려 했으나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기존 공시가 12억 원(매매 시가 약 17.4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 1주택은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 공제가 유지되며, 비거주 1주택은 당초 안(각 4억, 총 8억)보다 상향된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 공제로 수정되었습니다.
- 공통 사항: 공정시장가액비율(70% 적용, 3주택 이상 80%) 인상 및 세율 적용으로 시장 가격 상승 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주요 개편 내용

- 실거주 1주택자: 매매 시가 12억 원 이하 비과세는 유지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2028년까지 공제 한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으로 제한되어, 양도 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한도 신설 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 1주택자: 12억 원 이하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2027년 40% → 2028년 20% → 이후 0%)됩니다.
- 다주택자: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2028년 15% → 이후 0%)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 증가 |
상황별 대응 및 시장 영향

주택 보유자 (1주택 및 다주택): 종부세를 직접 계산하여 보유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실입주를 선택하거나, 매도 혹은 임대료를 조정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서울 상급지 하락 보합세 |
|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찾는 중고가 시장에서의 매수세 꾸준히 강세 특히, 경기도 광명, 중원구 폭등세 |
| 서울 외곽 및 경기도 외관의 폭등세 (실거주 수요 몰림) 6억대 매출 상승세 |

부동산 시장 동향
초고가 시장(강남 등)은 보유세 및 양도세 한도 적용 전 매도 물량이 나오며 하락·보합세를 보인 반면, 출퇴근이 편리하고 대출 접근성이 좋은 중저가/중고가 지역(서울 외곽, 광명, 성남 중원구, 수원 등)은 실거주 매수세와 전세 부족에 따른 수요 이전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Supply(입주 물량) 감소와 세제 개편 여파로 전세 수급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 고가 시장 | 보유세 부담이 되는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양도 공제한도 적용되기 전, 매도하기 위해 매도 수유 > 초고가 주택 매도물량 출회에 따른 강남 하락세 |
| 중고가 시장 | 초고가 주택 매도 + 기존 수요(무주택자, 갈아타기) + 비거주 1주택에서 나온 임차인의 매수 수요 |
| 중저가 시장 | 기존 매수 수요 + 비거주 1주택에서 나온 임차인의 매수 수요 |
전세 -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비거주 1주택 집주인의 실입주나 매도 과정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 6개월 전부터 인근 전·월세 시세 및 물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세제 부담
| 실거주 1주택 | 부부 공동명의 남편 / 아내 각각 과세, 9억/9억 공제해서 총 18억 > 매매시가 26억 공제 (부부 공동명의 유리) |
| 비거주 1주택 | 부부 4억 / 4억 8억 공제 줄이기, 10억 차이 나서 부담 된다 > 6억 / 6억 12억까지 기본공제 가능(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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