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는 컨설팅 신청 희망자와 컨설턴트 간 1:1 집중 지도를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예비)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2025년 소상공인 컨설팅 및 창업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소상공인 컨설팅 및 창업자 지원
◌ 운영목적: 소상공인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 및 방향성 제시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창업 이해 도모
◌ 모집기간(하반기): 2025. 8. 1.(금) ~ 8. 29.(금) 16:00까지
◌ 모집인원: 20명 내외
※ 모집인원 마감 시 모집 종료(선착순 모집)
◌ 운영기간(하반기): 2025. 8. 1.(금) ~ 11. 28.(금)
| 컨설팅 신청자 모집 | ⇒ | 컨설팅 신청 접수 | ⇒ | 컨설팅 운영 | ⇒ | 만족도 조사 |
| 컨설팅 하반기 모집공고 | 신청자↔컨설턴트 1:1 매칭 |
신청자↔컨설턴트 컨설팅 진행 (2회 지도) |
컨설팅 종료 후 만족도조사 참여 |
|||
| 8.1.~8.29. | 개별안내 | 8.1.~11.28. | 12월 |
◌ 모집대상: 안양시 소재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2025년 11월 이내 사업 개시 예정자에 한 해 지원(증빙서류 제출 必)
※ <소상공인 컨설팅 및 창업자 지원 사업>의 기 참여자 지원 불가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1]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2]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지원내용
컨설팅(일반경영, 일반기술)
- 컨설팅 신청자와 컨설턴트 간 상호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장소 및 일정
| 구 분 | 내 용 | |
| 일반 경영 |
상권분석 | - 상권 현황, 입지, 지역특성 - 인구 분포, 교통량 분석 등 |
| 경영 | - 경영진단,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자본관리 - 중장기 전략 수립 등 |
|
| 유통‧물류 | - 유통‧물류 관리, 유통 판로개척 - 시장 확대 및 해외 수출 등 |
|
| 마케팅전략 | - 이벤트, 행사, 판매전략, 홍보(광고), 고객유입 전략 등 | |
| 점포 경영‧지도 |
- 고객서비스, 연출, 디스플레이 - POP(손글씨), 점포매출증대 기여 등 |
|
| 일반 기술 |
디자인 | - 제품 및 포장 디자인, BI‧CI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등 |
| 상품개발 | - 업종(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비법 또는 전문적 지도 등 | |
| 행정 | - 행정, 회계, 세무, 재무, 법률, 특허 등 | |

선정 후 컨설팅 지도(컨설팅 2회 지도)
※ 컨설팅 내용 및 일정 등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안양시 홈페이지 관련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방문 접수] 안양시청 본관 7층 상권활성화센터(평일 9시~17시)
- [온라인 접수] 이메일(amrc@korea.kr)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소비자/경제 →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
→ 공지사항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첨부문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필수 제출서류 | 1. 컨설팅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 서명 필수 |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
| 해당 시 *소상공인 해당 |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본인 여부 확인용 |
※ 제출서류의 파일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 있음
□ 창업자 지원 사업개요
◌ 신청대상: 소상공인 컨설팅 하반기 수혜자 중 후보자(신청대상) 선정
※ 컨설팅 수혜자 중 지원 사업 후보자 선정 시 신청서류 제출(개별 통보)
| 구 분 | 자 격 | ||
| 컨설팅 모집대상(공통) | 안양시 소재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
| 구 분 | 세부자격 | ||
| 창업자 지원 사업 대상 *컨설팅 수혜자 중 후보자 선정 |
(6개월이내) 창업자 |
모집공고일(2025. 8. 1.)기준 업력 6개월 이내 (2025. 2 1.이후) 사업자 등록을 게시한 창업자 |
|
|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 모집공고일(2025. 8. 1.)기준 소상공인이 아니며 2025. 11월 이내 안양시에 사업자 등록하는 자 |
||
| ▶ 창업자 지원 사업 제외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종업원 수 기준) ‧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별표2]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 추진절차
| 컨설팅 신청자 모집 | ⇒ | 컨설팅 운영 | ⇒ | 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 ⇒ | 창업자 지원 사업 최종 선정 |
||||
| 후보자 선정 | 사업 신청 | 서면평가 | ||||||||
| 컨설팅 하반기 모집공고 | 신청자↔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2회 지도) |
컨설팅 수혜자 중 후보자 선정 | 창업자 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 평가기준에 따른 서면평가 진행 |
최대 한도 내 사업화 지원금 지원 |
|||||
| 8.1.~8.29. | 8.1.~11.28. | 개별통보 | 10월 초 | 10월 중순 | 11월~12월 | |||||
※ 창업자 지원 사업은 컨설팅 수혜자 중 후보자를 선정하여 사업신청서 접수 →
평가 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를 통한 창업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예정
※ 창업자 지원 사업 최종 선정자 대상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진행 예정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 등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창업 6개월 이내) 창업자 3명, 최대 3백만원 지원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시설구축 | 매장설계 및 시공비용 등 옥외광고 맞춤 제작(진열대, 전시대 등) 내‧외부 실내 장식(인테리어) 등 |
최대 한도 내 지원 |
| 홍보(광고) | 홍보물(전단지, 카탈로그, 현수막, 판촉물 등) 광고비(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TV, 라디오 등) 홈페이지 제작 등 |
|
| 상표(브랜드)개발 | 기업 이미지(CI) 브랜드 이미지(BI) 상표‧디자인 출원 |
|
| 판로개척 |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 지원 등 | |
| 기타 | 그 밖에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 |
- 예비창업자 1명, 최대 1천만원 지원
※ 창업자 지원 선정 인원 및 지원내용은 평가에 따라 변경‧조정되어 운영될 수 있음
※ 자산성 물품 구매 비용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창업자 지원 사업 기간 내 사용하는 비용에 관해서만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 관련 증빙서류 등은 최종 지원자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안양시 홈페이지 관련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방문 접수] 안양시청 본관 7층 상권활성화센터(평일 9시~17시)
- [온라인 접수] 이메일(amrc@korea.kr)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소비자/경제 →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
→ 공지사항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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