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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탐방

[안양시]2025년 소상공인 컨설팅 및 창업자 지원 하반기 모집 공고

by 600sy 2025. 9. 19.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는 컨설팅 신청 희망자와 컨설턴트 간 1:1 집중 지도를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예비)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2025소상공인 컨설팅 및 창업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소상공인 컨설팅 및 창업자 지원

운영목적: 소상공인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 및 방향성 제시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창업 이해 도모

모집기간(하반기): 2025. 8. 1.() ~ 8. 29.() 16:00까지

모집인원: 20명 내외

모집인원 마감 시 모집 종료(선착순 모집)

운영기간(하반기): 2025. 8. 1.() ~ 11. 28.()

컨설팅 신청자 모집 컨설팅 신청 접수 컨설팅 운영 만족도 조사
컨설팅 하반기 모집공고 신청자컨설턴트
1:1 매칭
신청자컨설턴트
컨설팅 진행
(2회 지도)
컨설팅 종료 후
만족도조사 참여
8.1.~8.29. 개별안내 8.1.~11.28. 12

 

모집대상: 안양시 소재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202511월 이내 사업 개시 예정자에 한 해 지원(증빙서류 제출 )

 

<소상공인 컨설팅 및 창업자 지원 사업>의 기 참여자 지원 불가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1]에 해당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2]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지원내용

 

컨설팅(일반경영, 일반기술)

- 컨설팅 신청자와 컨설턴트 간 상호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장소 및 일정

구 분 내 용
일반
경영
상권분석 - 상권 현황, 입지, 지역특성
- 인구 분포, 교통량 분석 등
경영 - 경영진단,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자본관리
-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유통물류 - 유통물류 관리, 유통 판로개척
- 시장 확대 및 해외 수출 등
마케팅전략 - 이벤트, 행사, 판매전략, 홍보(광고), 고객유입 전략 등
점포
경영지도
- 고객서비스, 연출, 디스플레이
- POP(손글씨), 점포매출증대 기여 등
일반
기술
디자인 - 제품 및 포장 디자인, BICI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등
상품개발 - 업종(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비법 또는 전문적 지도 등
행정 - 행정, 회계, 세무, 재무, 법률, 특허 등

 

 

 

 

 

선정 후 컨설팅 지도(컨설팅 2회 지도)

컨설팅 내용 및 일정 등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안양시 홈페이지 관련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방문 접수] 안양시청 본관 7층 상권활성화센터(평일 9~17)

- [온라인 접수] 이메일(amrc@korea.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안양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소비자/경제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
공지사항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첨부문서]

구 분 내 용 비 고
필수 제출서류 1. 컨설팅 지원 신청서 1 본인 서명 필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해당 시
*소상공인 해당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사업자 본인 여부 확인용

제출서류의 파일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 있음

 

창업자 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소상공인 컨설팅 하반기 수혜자 중 후보자(신청대상) 선정

컨설팅 수혜자 중 지원 사업 후보자 선정 시 신청서류 제출(개별 통보)

구 분 자 격
컨설팅 모집대상(공통) 안양시 소재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구 분 세부자격
창업자 지원
사업 대상


*컨설팅 수혜자 중 후보자 선정
(6개월이내)
창업자
모집공고일(2025. 8. 1.)기준 업력 6개월 이내
(2025. 2 1.이후) 사업자 등록을 게시한 창업자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모집공고일(2025. 8. 1.)기준 소상공인이 아니며
2025. 11월 이내 안양시에 사업자 등록하는 자
창업자 지원 사업 제외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종업원 수 기준)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1]
해당하지 않는 업체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별표2]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수입금액)“0”원 이하인 사업자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추진절차

컨설팅 신청자 모집 컨설팅 운영 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창업자 지원
사업 최종 선정
후보자 선정
사업 신청
서면평가
컨설팅 하반기 모집공고 신청자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2회 지도)
컨설팅 수혜자 중 후보자 선정
창업자 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평가기준에 따른
서면평가 진행
최대 한도 내
사업화 지원금 지원
8.1.~8.29. 8.1.~11.28. 개별통보
10월 초
10월 중순 11~12

 

창업자 지원 사업은 컨설팅 수혜자 중 후보자를 선정하여 사업신청서 접수

평가 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를 통한 창업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예정

창업자 지원 사업 최종 선정자 대상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진행 예정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 등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창업 6개월 이내) 창업자 3, 최대 3백만원 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시설구축 매장설계 및 시공비용 등
옥외광고
맞춤 제작(진열대, 전시대 등)
외부 실내 장식(인테리어)




최대
한도 내 지원
홍보(광고) 홍보물(전단지, 카탈로그, 현수막, 판촉물 등)
광고비(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TV, 라디오 등)
홈페이지 제작 등
상표(브랜드)개발 기업 이미지(CI)
브랜드 이미지(BI)
상표디자인 출원
판로개척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 지원 등
기타 그 밖에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

 

- 예비창업자 1, 최대 1천만원 지원

 

창업자 지원 선정 인원 및 지원내용은 평가에 따라 변경조정되어 운영될 수 있음

자산성 물품 구매 비용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창업자 지원 사업 기간 내 사용하는 비용에 관해서만 집행 가능

사업비 지원 관련 증빙서류 등은 최종 지원자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안양시 홈페이지 관련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방문 접수] 안양시청 본관 7층 상권활성화센터(평일 9~17)

- [온라인 접수] 이메일(amrc@korea.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안양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소비자/경제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
공지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