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개 투기규제 묶고, LTV 규제 더 강화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계획
1. 주택시장 안정화 주요 내용
| ㅇ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 ㅇ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
| ㅇ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
| ㅇ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 |
ㅇ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ㅇ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ㆍ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2. 규제지역 지정 현황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지정 기준>

3. 대출한도 차등 적용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 수도권ㆍ규제지역 대출한도 차등 적용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 →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 →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 → 2억원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 1.5% → 3.0%로 상향 조정
-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 :
당초 예정된 26.4월보다 앞당겨 26.1월부터 조기 시행
4.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 보유세 & 거래세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ㆍ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
5.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하여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수사조직도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ㆍ수사해나갈 계획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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